소상공인서민금융지원센터, 올 지원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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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서민금융지원센터, 올 지원사업 본격화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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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서민금융복지지원, 공정경제정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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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센터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영업활성화 지원, 도시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지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한 예방교육등 진행,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상가임대차분쟁 상담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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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SOS 응급클리닉을 통해 단편적 지원이 아닌 종합 솔루션 지원으로 폐업과 사업전환 지원사업, 소상공인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구축을 통한 협업화, 도시형 소공인 지원 등으로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약 1천개 이상의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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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복지지원 분야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통합적 상담코칭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시 필요한 신용상담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민들의 금융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연수원 운수업 종사자, 소상공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찾아가는 채무상담 및 신용교육 등의?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분야에서는 정부의 포용국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요소인 공정경제 확립과 중앙행정의 지방화 추세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불공정거래피해와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후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인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돕는다.

상담센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인 ‘공정거래이동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불공정피해·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5) 또는?서민금융복지지원팀(032-715-5973),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032-715-72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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