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에 학생·학부모 참여 늘리는 조례안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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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에 학생·학부모 참여 늘리는 조례안 시동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4.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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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서 시의원 교육청에 의견 요청…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학교장 권한 견제
 
         @사진=자료사진


인천 관내 초·중등학교들의 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교사들의 참여는 늘리고, 상대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은 줄이고 있어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미추홀구 제3선거구) 시의원은 2일 “학교는 여전히 닫힌 사회”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언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인천시 학교자치 조례안’(조례안)을 만들어 인천시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경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교직원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해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도록 했다.

학생회 대표는 학생자치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회계 예산편성과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할 수 있다.

여기에 학생회 지도교사와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교장은 교원 인사를 하면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학교장 단독 결정이 아니라 자문을 구해 교원인사를 하라는 것이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별도 규정을 마련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를 포함한 학교자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내주에는 조례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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