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시의회 학교자치조례안에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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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시의회 학교자치조례안에 ‘시기상조’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4.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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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민주 문화형성 후 조례 제도화로 추진 가닥
 
       @사진=자료사진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 민경서(미추홀구 제3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인천시 학교 자치 조례안’(조례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학교운영에 학생·학부모 참여 늘리는 조례안 시동’ 인천in 2019년 4월 2일 보도> 

시교육청 관계자는 9일 “올해 시교육청은 ‘민주적으로 성장하는 학교’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의회에서 추진하는 학교자치조례안은 학교인권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학교문화에 공감하기 전까지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민 의원에게도 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민 의원의 조례안에 있는 ‘학생자치 영역’은 시교육청이 올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과 겹친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안은 교사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직역 간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민경서 시의원은 “조례안을 두고 시교육청을 포함해 교총과 전교조 등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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