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재정결함 보조금 부정사용하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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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재정결함 보조금 부정사용하면 환수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4.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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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갑) 의원은 사립 초·중등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등 사립학교 1천726곳 가운데 90.1%인 1천570곳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재정결함보조금 규모는 21조원에 이른다.

매년 5조원이 넘는 혈세가 사립학교에 투입되고 있지만, 보조금 교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부정채용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정채용의 경우 2014년에는 3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한 해에만 63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과 중단에 대한 근거만 마련돼 있고,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박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채용 적발시 교원으로 임용됐던 기간 동안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에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책임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재정결함보조금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해 지방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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