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산곡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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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산곡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우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4.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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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조합 학교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 추진
 
      @사진=자료사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산곡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부평구 산곡동 87의 903 일원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후 주택 1천187세대를 허물고 11만5천100㎡에 2천562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위 규모다.

시교육청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초등학생 446명과 중학생 223명, 고등학생 178명 등 800여명이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재 13학급인 산곡초를 45학급 규모로 증축하고, 다목적 강당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목적 강당은 오는 6월에 착공,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사동 증축과 강당 신축 계획안은 잠정 보류됐다. 조합이 상업지역인 이곳에 45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검토 결과,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있는 교사동의 일조량은 89.4%, 운동장은 86%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교사동의 경우 100%, 운동장은 80% 이상 일조량을 확보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이 사업을 따져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하지만, 아이들의 일조권이 우선인 만큼 조합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일조권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설계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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