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수업료에서 자율형사립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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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수업료에서 자율형사립고 ‘제외’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4.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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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특목고 인천외고도 포함…일반고에 비해 3배 많은 수업료
 
   @사진=자료사진


오는 2학기부터 고3 수업료 면제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고교에 전면 무상교육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고교 무상수업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사립을 포함한 일반고의 연간 수업료는 140만원이다. 고교 수업료는 4회 분납한다.

인천하늘고와 인천포스코고 등 인천에 있는 자사고의 연간 수업료는 420만원이다. 현장체험학습비와 기숙사비 등 학부모 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연간 경비는 1천200만원을 넘는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는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신 학부모들이 일반고에 비해 추가 부담을 하겠다고 선택해 입학한 것”이라며 “자사고 수업료 부담까지 무상교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수업료 결정이 자유로운 인천외고도 수업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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