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교원 성과상여금 327만~460만원씩 지급… '충돌' 예고
@자료 사진인천 교육계가 이달말 지급 예정인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교원 성과상여금)을 두고 술렁이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31일 교원 성과상여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원감·원장,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국·공립·사립학교 교사·교감·교장, 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교육연구관) 등 2만2000여명이다.
작년 이들에게 지급된 교원 성과상여금은 763억원 규모였다. 국·공립 교원에게는 개별 통장으로 지급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학교회계 통장을 통해 받도록 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S등급(30%)과 A등급(40%), B등급(30%) 등 3등급으로 나누어 차별 지급된다.
이에 따른 차등지급액은 S등급 460만원, A등급 384만원, B등급 327만원이다. 최고 등급인 S등급과 최하위 등급인 B등급 간에는 132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학교폭력 담당 업무와 담임·학생부 업무 등 이른바 기피업무에 교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전교조를 중심으로 교사들은 교사의 성과는 등급으로 평가할 수 없고, 돈으로 저울질 하며 교사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것 자체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원성과급을 평가하면서 표준화된 정량평가(80%)에 정성평가(20%)를 더해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성과금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올해도 학교별로 균등분배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성찬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힘든 일을 하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 전에 그 업무를 기피업무로 만들어버린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올해도 교원성과금 균등분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교원성과금을 균등분배하면 다음 연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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