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이사회 조동성 총장 등 징계처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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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이사회 조동성 총장 등 징계처분 미정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5.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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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3시간여 동안 격론…2차 징계위 일정도 못 잡아
 


교직원 부정채용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조동성 인천대 총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에 대한 징계 처분 결정이 미뤄졌다.

국립 인천대학교 법인은 29일 이사회가 주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이사회는 조 총장과 박 부총장, 교육부 장관 추천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자, 인천시 추천자, 총동문회 추천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인천대 이사회는 조 총장과 박 부총장을 제외하고 7명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후 3시부터 3시간 여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 총장 등은 지난 1월 역사교육과 전임교원(조교수)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꾸는 편의를 봐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여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당시 면접위원으로 채용과정을 주도한 조 총장 등 이들 보직교수들에게 중징계 처분하도록 학교 법인에 재차 요구했었다. 중징계 처분은 파면과 해임·정직에 해당한다.

한편 징계위원회 결정에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인천대의 이번 교직원 부정채용 의혹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인천대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 회의에서 징계 처분을 심의하면서 위원들 간에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징계위 일정조차 잡지 못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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