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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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7.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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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2개 업체 선정한 후 관세청이 1개 업체 최종 결정


 


인천항만공사(IPA)가 오는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IPA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4층) 면세점 2개 매장(전용면적 792㎡)과 업무시설(사무실 및 창고 758㎡)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IPA는 다음달 21일 공사 여객사업팀에서 입찰참가신청을 받고 평가(제안서 80%, 가격 20%)를 거쳐 2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1개 사업자가 결정된다.

입찰참가자격은 자본금 10억원 이상(같은 법인이 2곳 이상의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두 번째부터는 추가로 특허장소별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이고 체납 관세 및 내국세가 없는 법인이며 계열회사가 여럿이면 1개사만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 입찰’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IPA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장 면적의 1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토록 의무화하고 제안서 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상생협력 계획’(총점 80점 중 10점)을 포함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고 연간 사용료는 최저수용금액(47억2988만6000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과 최소영업요율(14.32%) 중 높은 금액이며 업무시설의 예상 연간 사용료(재산가액의 5%)는 1억4745만8000원이다.

영업요율은 면세점 연간 사용료로 실제 매출액의 몇 %를 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인데 업체는 수용금액과 영업요율(소수점 이하 3자리)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높은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된다.

사용료는 연 선납이 원칙이지만 이자 부담을 조건으로 연 6회 분납도 가능하다.

IPA는 오는 23일 공사 5층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면세점 현장투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입찰정보 바로가기→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 및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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