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대응, 인천시가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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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대응, 인천시가 으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9.1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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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1위 차지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국토부가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예산투입률, 공원계획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2위는 대전, 3위는 제주다.

‘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공원, 녹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은 내년 6월 말까지 집행(실시계획인가)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 자동 실효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이 가장 많아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52곳(전체 공원 면적의 17%인 723만㎡) 중 개발제한구역(GB) 등 개발이 불가능한 6곳을 제외한 46곳을 집행키로 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 2022년까지 조성을 끝낼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는 총 3,72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시는 일반회계는 물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활용, GB(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 연계, 공원형 도시뉴딜사업 응모, 특별교부세 우선 배정, 지방채 발행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천기 시 공원조성과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공원 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인천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결과”라며 “장기미집행 공원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예산 확보, 보상, 공원조성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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