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상권 점포 영업이익 75%가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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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상권 점포 영업이익 75%가 300만원 미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9.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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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소폭 하락... 권리금 지급비율 68.2%, 평균 권리금은 6,500만원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2019년 인천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인천지역 주요 상권 내 점포의 올해 보증금과 월세(월차임)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발표한 ‘2019년 인천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단위면적(㎡)당 보증금은 평균 85만3,000원(평당 약 282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73% 떨어졌다.

인천시 주요 8개상권(계양/구월/부평/송도/신포/논현/주안/청라) 내 특정구역의 상가 1층 입주 사업체 대상으로 한 조사다.

월세도 ㎡당 평균 5만3,700원(평당 17만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0.92%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당 보증금은 86만8,000원, 월세는 5만4,200원으로 전년 대비 1.05%, 1.88%가 올랐었다.

현재의 점포를 인수할 때 권리금을 지급한 비율은 68.2%이고 ㎡당 평균 권리금은 107만원(평당 약 354만원)으로 보증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의 전체 평균 액수는 6,500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상권별로는 구월동 로데오거리가 평균 1억1,236만원(㎡당 178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포동 중심상권이 평균 3,732만원(㎡당 5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월 평균 영업이익은 ▲100만~300만원 36.4% ▲100만원 미만 22.3% ▲없음(적자) 16.4% ▲300만~500만원 16.2% ▲500만원 이상 8.7% 순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영업이익이 대부분 300만원 이하거나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75.1%)에 이른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을 1년 전과 비교하면 63.0%가 하락했고 33.9%는 변동이 없으며 3.1%만 상승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평균 영업이익 하락률은 무려 31.6%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및 숙박업의 영업이익 하락률이 64.3%로 가장 높았다.

상인들의 점포 운영에 따른 고충은 임대료 58.2%, 인건비 32.1%, 홍보마케팅 4.6% 순으로 컸으며 임대인과 상가임대차 문제로 분쟁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6%로 나타났는데 분쟁 사유는 임대료 71.1%, 권리금 8.4%, 수리비 7.2% 순이었다.

분쟁 종결 유형은 임대인의 요구 수용이 41.0%, 임차인의 요구 수용이 8.4%로 무려 5배가량 차이가 났는데 대부분의 임차인(세입자)들이 임대인(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들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용 인지 정도는 저인지가 77.7%, 고인지가 22.3%로 조사됐고 ‘인천시 피해구제지원기관 필요성’에는 96.4%가 동의했다.

또 임대인과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구제기관 및 관련 법률 등 대응방안 미인지 비율은 80.5%에 이른 가운데 ‘인천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에도 97.2%가 동의했다.

상가 임차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선 방향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기간 확대 85.1%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확대 81.3% ▲보증금 및 월세 증액한도 제한 확대 80.0% 순으로 꼽았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정부와 시에 요구한 지원(1순위 기준)은 ▲권리금 및 임차료 정보 제공 24.8% ▲분쟁조정 지원 20.0%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19.7% ▲전문가 상시 상담 17.4% 순이었다.

인천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가 임차인 보호 등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7월 30일~8월 11일 인천 주요 8개 상권(계양, 구월, 부평, 송도, 신포, 논현, 주안, 청라) 내 특정구역의 1층 상가 610곳(상권별 75개 점포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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