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집단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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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집단민원 해결
  • 이혜정
  • 승인 2010.12.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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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과 자립 지원하는 관계기관 조정안 만들어 합의


취재:이혜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집단민원 해결에 나선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상황에 있던 남구 도화동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ACRC) 현장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3시 남구 도화2․3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시립대, LH공사 관계자, 인천시 남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인제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기관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시립대는 변상금 체납에 따른 소액재산 압류문제 해결, L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및 긴급주거지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생활능력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우 등에게 주거비 지원, 남구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주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정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구 도화구역 내 인천시립대 소유 토지에 30~40년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생활해온 독거노인과 장애우, 저소득 가정 등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상금마저 공유지 변상금으로 압류돼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처지가 되자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박인제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도화동 주민들이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을 했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내 대표적 구도심 재생사업인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인천대 도화동 캠퍼스와 주변지역을 합친 88만1천㎡에 2014년까지 6천3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만6천여명을 수용하는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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