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강화도 개발행위 7배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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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강화도 개발행위 7배나 급증
  • 김주희
  • 승인 2010.1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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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발연, 소규모 개발이라도 난개발 예상 - 체계적 관리 필요

취재: 김주희 기자

전국적으로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도에서도 각종 개발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발전연구원 이왕기 연구위원이 낸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의 특성 및 관리방향'에 따르면 2009년 강화군 내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2003년보다 7.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2.5배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도입된 지난 2003년에는 127건에 불과하다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9년에는 935건에 달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는 4천864건으로, 이 중 100건 만이 취소(취소율 2%)됐다.

인천발전연구원(강화군 자료 재인용)

전체 허가건수 중 도시지역이 279건에 24만4천㎡(1건당 875㎡), 관리지역이 3천110건에 209만2천㎡(1건당 673㎡), 농림지역이 618건에 69만9천㎡(1건당 1천131㎡)였다.

이 연구위원은 "건당 개발 평균면적을 보면,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비교적 쉬운데도 농림지역에서 개발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었다"면서 "이는 관리지역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내 개발과 더불어, 농림지역에서 개발이 농지·산지전용으로 인한 농지잠식과 산지개발로 이어져 비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취소율이 낮은 것은 당초 개발행위허가 신청 단계에서 법적인 가능성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발행위 목적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7년간 건축용도별 개발행위허가를 보면, 단독주택이 1천735건에 111만2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근린생활·숙박시설(799건 55만2천㎡)이었다. 특히 근린행활·숙박시설은 2003년 15건 9천㎡에서 2009년 170건 15만㎡로 급증하는 모습이었다.

인천발전연구원(강화군 자료 재인용)

이를 반영하듯, 개발행위허가는 접근성이 양호해진 강화 본도의 동쪽 지역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강화 남단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소규모 개발행위라 해도 특정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기반시설과 경관에 부담을 주는 난개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최근 소규모 개발행위의 꾸준한 증가와 집중에 따른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도시지역 난개발 가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에서의 허용 가능한 건축물 유형과 개발밀도에 대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수준 이내에서 더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기반시설과 생활권의 특성을 감안한 계획관리지역의 재조정과 함께 개발행위의 공간적 입지 및 규모 등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이 연구위원은 제기했다.

인천발전연구원(강화군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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