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평도 희생자 위로금 지급 조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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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평도 희생자 위로금 지급 조례안 상정
  • 김주희
  • 승인 2010.1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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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위로금 지급 끝나면 폐지

인천시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연평도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사망한 연평도 주민 2명의 유가족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기 위한 한시조례로, 위로금이 지급이 끝나면 폐지된다.

조례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의결을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로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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