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입장차 줄이돼 올해 조례개정 무산되면 행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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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입장차 줄이돼 올해 조례개정 무산되면 행정집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0.17 13: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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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현안점검] 보류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020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인현동지하상가

 

지난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보류 처리된 가운데, 인천시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와의 중재에 나섰다. 

시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놓고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와 매주 한 차례씩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상가 측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 이후 향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002년 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의 문제점으로 ▲공유재산의 공공기관(인천시설공단) 위탁관리를 벗어나 상가운영법인 등 민간에 재위탁 허용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전매(양도·양수) 및 전대(재임대) 허용 ▲상가법인 등 민간에 대한 시설 개·보수 승인 및 투입비용에 따른 무상사용 허용 등을 지적하고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개정안을 마련 및 시의회에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지난 8월 건교위에 의해 보류 처리됐다. ▲시 조례를 믿고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위탁관리 비용 ▲상인 피해 구체책의 미흡 ▲예외 적용 확대의 어려움 ▲당장 내년에 계약이 만기되는 지하도상가는 부칙의 예외 조항 적용 불가 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안에서 '사용허가 10년보장', '계약기간 연장 및 인정', '양수·양도 행위 2년간 유예기간 제공', '사용료 감액', '상가별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 등 임차인 및 점포의 피해·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기존 방식대로의 임차인 부담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 수의계약연장', '전대,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계약기간 2037년까지 일괄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 지하도상가 문제는 단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한 재산·소유권을 가진 인천시가 민간 법인(시공 업체)에 운영권을 넘기면서 공적 공간에 대한 재임대, 양도·양수, 전매 등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사적 운영이 장기간 지속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이러한 사적 운영을 제지하고 조례 개선이 이뤄진다면, 지하도상가 내 점포영업주들(임차인)은 말 그대로 '쫒겨나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5년간 장사 활동 보장 및 2년간의 전도·전매 눈감아주기라는 '불법적' 강수를 둔 것이지만, 이마저도 지하도상가연합회는 물론 '피해 보상으로 부족하다'는 인천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시의 입장에선 감사원으로부터 조례 개정 요구를 받은 이상 위법한 사항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상인들의 생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한 셈이다.  

인천지하상가 관련 조례는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인천시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이다. 이에 더해 15일 실시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조례 개정권고가 13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음에 따라 조속한 협의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난 14일 첫 간담회선 상호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지하도상가 간 계약기간이 다르기에 모든 상가에 대한 일률적 조치를 당장 마련할 순 없지만, 2020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계약기간 5년 유예', '양수·양도 권리 2년 보장'에 대해서는 상호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합의점 도출 및 조례 개정이 없을 경우, 2020년 계약이 만료되는 인현동지하상가 등 3개 상가는 최악의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상가 내 모든 점포가 퇴출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인천시 대행)과 민간 법인간의 계약 기간이 끝남에 따라, 법인의 양도·양수, 전매로 들어선 점포들도 '불법' 점포가 되기 때문이다.

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이에대해 17일 인천in과의 통화에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어긋나고, 특정인들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도록 잘못 제정된 것은 인천시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며, "현재 지하도상가 점포의 85-93%가 전대 운영되고 있는데,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서도, 기존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현동지하상가 등 2020년 계약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시와 지하도상가협의회의 입장 차 줄이기 외에도 시의회의 적극적 개입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면한 시간 싸움에서 집행부에  책임 넘기기, 개선안 제시 부재 등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시의회 건교위에 상황 설명과 함께 상가연합회와 매주 한 차례씩 간담회를 열어 상호 간극을 줄이되, 올해까지 조례 개정이 무산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정 집행한다는 원칙을 따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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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활 2019-10-17 23:43:38
인천시는 지하상가 조례를 신속히 처리해야합니다. 불법, 위법한 관행을 인정하게되면 비리가 발생됩니다. 단호하게 처리해주세요. 보도된것을 보면 그동안 조례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여러차례 개선 노력이 있었으므로 언젠가 개정될수있다는것을 알수있었고, 매매, 전대등 불법행위에 대한 세금도 없이 국가재산을 처분하고 이익을 누려왔으며(세금추징해야함), 임대료를 앉자서 수천만원씩 받고있는 사람들을 영세상인이라고 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몇억씩 사고팔고 하는사랍들이 생존권 운운하는것은 말장난에 불구합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입찰로 매장을 임대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가를 몇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나라 재산으로 부자가 될수는없는것입니다. 인천시는 흔들림없이 더많은 시민에게 하루속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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