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신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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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신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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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531명 287억원




인천시가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위택스 링크)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역의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531명, 287억원(개인 441명 240억원, 법인 90곳 47억원)이다.

체납액 구간은 ▲3,000만원 미만 280명(52.7%) ▲5,000만원 미만 114명(21.5%) ▲1억원 미만 87명(16.4%) ▲5억원 미만 45명(8.5%) ▲5억원 초과 5명(0.9%)으로 집계됐다.

체납법인 업종은 ▲도·소매업 24곳(26.7%) ▲건설업 18곳(20.0%) ▲제조업 15곳(16.7%) ▲부동산업 14곳(15.5%) ▲서비스업 12곳(13.3%) ▲기타 7곳(7.8%)이다.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개인 13억8,300만원(지방소득세 등 6건), 법인 7억7,100만원(주민세 등 9건)이고 세외수입 최고 체납자는 9,900만원(건축 이행강제금 등 8건)을 내지 않았다.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11월까지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일 경우 가장 큰 건, 직업(직종)은 폐업한 경우 폐업 당시를 각각 기재했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조세정의 실현과 시의 재정 확보를 위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뿐 아니라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 중”이라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 시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 범칙사건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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