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규정 개정에 따라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독자 추진 가능해져
인천시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시는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으로 독자적인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지방정부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았고 타 지자체도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민간단체(대북지원사업자)에 위탁하던 대북 지원사업을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자체 추진할 경우 사업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 평화도시, 대북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시가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대북지원 민간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
시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2005년 도로 포장용 피치 및 페인트 지원으로 물꼬를 튼 이후 평양 치과병원 현대화(2008년), 식량(2009년),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2011년) 등으로 연결되면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계기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자적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병행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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