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 5,333명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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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 5,333명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제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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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 청구, 지난달 청라총연 1,179명에 이어 추가 소송


지난 6월 붉은 수돗물 사태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대책위는 21일 주민소송에 참여한 5,333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총 10억여원이다.

소송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7명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3개월가량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지만 ‘잘못된 수돗물 행정’에 경종을 울린다는 목적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소송인단 1,179명을 원고로 인천지법에 붉은 수돗물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청라총연합회는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800여명이 신청한 상태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점검으로 인한 단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정수장의 수돗물을 공촌정수장으로 보내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상수도 관로 내 침전물이 탈락함으로써 발생했다.

이 사태로 공촌정수장 수계인 서구, 중구 영종, 강화지역에 이물질이 섞인 적수가 3개월 가까이 공급돼 26만여 세대, 63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시는 2개월치 상수도요금 일괄 면제에 이어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을 보상키로 했으나 일부 서구 주민들은 보상 신청을 거부하고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선 것이다.

시가 확정한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액은 4만2,036건(세대별 신청) 63억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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