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374억원으로 전년보다 591억원 증가, 매매용 자동차 과세특례 717억원에 이르러
인천시가 걷는 지방세(시세)의 비과세 및 감면액이 크게 증가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 결과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이 3374억원(비과세 575억원, 감면 2,799억원)으로 2017년도의 2,783억원보다 무려 591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규모는 징수액(3조6,175억원) 대비 8.5%다.
주요 비과세는 ▲국가에 대한 비과세 153억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22억원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107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89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68억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53억원 등이다.
주요 감면은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717억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15억원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199억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178억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141억원 ▲장애인에 대한 감면 113억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101억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85억원 등이다.
지난해 비과세 및 감면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항목은 ▲임대주택 감면 269억원(146→415억원) ▲산업단지 감면 90억원(109→199억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감면 74억원(6→80억원) ▲매매용 자동차 등 과세특례 72억원(645→717억원) ▲지자체 및 지자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 비과세 60억원(29→89억원) ▲지방공사 등 감면 50억원(35→85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과세특례 43억원(40→83억원) ▲외국인 투자유치 감면 36억원(142→178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는 22개, 감면은 59개 항목에 이른다”며 “‘시세 감면조례’에서 다룰 수 있는 지방세도 극히 제한적이고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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