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주민비대위, 김포 아파트 입주 자격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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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주민비대위, 김포 아파트 입주 자격 기준 확정
  • 이병기
  • 승인 2010.12.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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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기준 - 제외자 중 구제 원하는 주민은 추후 결정

취재:이병기 기자

연평 피란민 가운데 김포시 양곡지구의 미분양아파트로 입주할 대상 선정 기준이 확정됐다.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중구의 찜질방 '인스파월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김포의 아파트 입주 자격 기준을 발표했다.

자격 기준은 ▲지난 5월24일까지 연평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한 자 ▲연평도에 주소지를 두고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1년간) 연평도에 3회 이상 입도한 자 ▲연평도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본인이 5년 이상 연평도에 실거주한 자 ▲부모가 5년 이상 연평도에 실거주하면서 교육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타지로 이전한 자(단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증명서 제출자로 한정) 이다.

비대위는 이 4가지 기준에서 제외된 자로 구제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열어 입주 자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간부와 연평면 각 리의 이장과 부녀회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2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이 제출한 입주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 입주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주민들은 지난 8일부터 가족과 친분 관계에 따라 함께 입주할 조를 직접 구성해 비대위에 입주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4시 현재 132개 조가 신청을 마쳤다.

앞서 비대위는 인천시와 생활안정자금(만18세 이상 150만원, 만18세 미만 75만원)에 합의하고 오는 15일 임시 거처인 김포시 양곡지구의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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