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인정 사전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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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인정 사전 접수 시작
  • 김주희
  • 승인 2010.12.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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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1월1일 석면피해 구제법 시행

취재: 김주희 기자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피해 인정 신청을 사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관련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석면피해 인정 신청과 특별유족인전 신청 건에 한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른 신청서와 환경성 석면노출질문서, 신청인확인서류(대리인확인서류), 환경성 석면노출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석면질병별특별유족 증빙서류 등이다.

서류는 주소지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기관은 서류를 받으면 판정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피해 인정여부에 따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하게 된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은 지난 3월22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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