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략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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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략은 이렇게
  • 이찬희
  • 승인 2010.1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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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이찬희 / 세무사

요즘은 결혼할 상대를 선택할 때에도 맞벌이 가능 여부가 대세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효율적인 연말정산 공략 방안 제시는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다. 

70세가 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이다. 비정규직인 남편의 연간 급여액은 2천만 원이고, 전문직 종사자 부인은 연간 급여액이 7천만 원이라면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 
 
남편이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부양가족 공제로 500만 원을 공제받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6.6% 세율 적용으로 330,000원(5,000,000×6.6%)의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27.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75,000원(5,000,000×27.5%)의 세금을 돌려받아 무려 1,045,000원 차이로 부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위 예시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소득공제를 받는가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 차이가 크다. 물론 급여가 많은 이가 기타 다른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며, 부부의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총 소득공제 후 과세 표준이 최대한 서로 비슷하게 되도록 공제 금액을 나누는 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략 방안의 하나이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략 방안 5가지를 제시한다.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를 받는 게 원칙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받아야 된다.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와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 지출해야 공제(700만 원 한도)되는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증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의료비를 분산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받을 한 사람이 몰아 지출하고 공제받는 게 절세방안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그 초과액의  20%(직불카드와 기명식선불카드 24%,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으므로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부부는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보통 연 10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 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부인 이름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하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 만약 배우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청약부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현금영수증 등)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자녀 등)에 대한 의료비도 근로자인 배우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연말정산을 대비한 공략 방안이다

이처럼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공략해서 받은 세금 환급금으로 이 겨울,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서처럼 작지만 사랑이 깃든 선물을 부부가 서로 주고받으면 어떨까.

이찬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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