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단속에 폭력 휘두르는 중국어선 이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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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단속에 폭력 휘두르는 중국어선 이중처벌 추진
  • 이병기
  • 승인 2010.12.2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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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청와대에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취재:이병기 기자

내년부터 해양경찰의 정당한 단속활동에 맞서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우리 정부의 사법처리가 끝난 후 중국 정부에 넘겨져 이중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업무계획 추진을 위해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완벽한 해상경비 ▲안전한 바다 조성 ▲법 질서 확립된 공정한 바다 실현 ▲깨끗한 바다 구현 ▲조직문화의 선진화를 제시했다.

해경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서해 5도에서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출도민 또는 응급환자의 긴급이송을 지원하는 헬기와 공기부양정을 배치하고 현지 치안을 담당할 서해5도 지구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독도 등 전략적 요충해역에는 대형함정 1척과 항공기 4대를 추가 배치해 해양주권 수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진압 장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 사법 처리가 끝난 후 해당 국가에 인계, 이중처벌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경 단속을 피해 도주한 선박에 대해서도 동영상 등 채증 자료를 해당 국가에 넘겨주고 자체 조사 및 처리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외교적 해결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모든 어선 7만6천여척에 위치발신장치를 연차적으로 설치, 선박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각종 해상사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외딴 섬이나 항해 선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육지로 이송하는 도중 화상 진료가 가능하도록 경비함정 51척과 항공기 3대에 해양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경비함정에 휴대전화 기지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선원 등 해양 종사자들이 바다 위 어디에서나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구현'을 내년도 업무목표로 세우고 해양치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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