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 서비스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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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서비스로 쉽게
  • 김주희
  • 승인 2010.12.2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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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래콜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

취재: 김주희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쉽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로 세미래콜센터에서 세법 상담을 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살펴본다.


◇세미래콜센터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하면 된다.

세법상담을 받으려면 콜센터로 전화해 내선 1번(고객만족센터)을 선택하거나, 내선 7번에서 다시 1번(전국 세무서을 선택하면 된다.

세무서 상담 서비스는 2011년 1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전화 126→내선 7번→1번을 선택하면 된다.

▲연말정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직원이 맨투맨 서비스를 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1년 1월3일부터 3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 가능하다.

동의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2010년도 소득공제 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를 종합 안내한다.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상세 내용과 개정 세법, 주요서식 작성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 등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도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 운영

▲국세청이 올해 처음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줄하고, 소득공제신고서도 전자 제출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은 이 파일의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해 처리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납세자코너 중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외부 영수증 발급기관한테서 직접 수집한 영수자료 있는 경우는 종이문서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www.yesone.go.kr/call (연말정산 실무자 전용)

 

 

 

전화

 

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방문

 

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세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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