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1차 판결이 나온 이후로 징계 연기해야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 38명 가운데 32명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조 교사 징계 강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의원들은 "시교육청이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9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공무원의 정당 후원금 납부는 전국적인 문제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사법부의 1차 판결이 나온 이후로 징계를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징계위가 부득이하게 징계를 하더라도 해당 교사들이 인천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량인 만큼 해임 등의 조치로 교육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에서는 초·중·고교 교사 9명이 민노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징계위를 열어 사법부의 1차 판결이 나온 이후로 징계를 연기했지만 최근 경남, 울산, 충북, 대전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하자 28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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