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3대가 함께 살면 효행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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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3대가 함께 살면 효행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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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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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 5만원씩 지급

인천시 옹진군은 올해부터 80세 이상 노부모를 포함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월 5만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14일 "우리 사회 고유의 '효' 사상을 계승·확산하기 위해 효행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옹진군에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가지고 해당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실(032-899-2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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