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어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14일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 강화와 최고 100만원의 신고보상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수수와 부당이득 취득, 알선·청탁 행위, 의무불이행 등을 이메일·우편·방문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시장은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또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향응수수액의 20배를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이달 하순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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