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금품제공 교육의원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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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금품제공 교육의원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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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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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우려가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모(64) 교육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모(57)씨 등 선거사무원 9명과 선거운동원 4명에게 벌금 5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최대 2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우려가 있고 김씨가 건넨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 고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건네는 등 선거 캠프 관계자 13명에게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 금액의 대부분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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