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독립성 훼손 "안 될 말"
상태바
인천문화재단 독립성 훼손 "안 될 말"
  • 김주희
  • 승인 2011.01.26 16:1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문화재단에 공무원 파견할 수 있게 개정조례안 상정 '문제'
취재: 김주희 기자


인천시가 조직이 안정된 인천문화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문화재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자료사진)

인천시가 인천문화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제190회 임시회를 연 인천시의회에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시가 입법 예고한 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재수정한 것이다. 개정조례안 22조은 시장이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2조는 이사장이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문화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있어 수정이 필요했던 조항이다.

하나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개정조례안은 이번과 달리,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필요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그러던 것이 대표이사의 요청 없어도, 시장이 공무원을 문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 조항에 따라 시장이 인사권에 개입하면 인천문화재단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표이사가 공무원 파견 요청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민예총 김창길 사무처장은 "공무원 파견은 문화재단을 처음 만들 때면 모르겠지만, 이미 5년의 시간이 흘러 조직이 안정된 상태에선 필요하지 않다"면서 "서울이나 경기도 등 다른 문화재단도 공무원 파견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지금은 있는 공무원도 복귀하는 상황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공무원을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재단을 시가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22조는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인 만큼,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문화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약해 놓고
 인천문화재단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송 시장이 강광 인천문화재단 3대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한 모습.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공무원 파견 조항은 재단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미 지났다"면서 "시가 지난해 입법예고한대로 필요하다면 대표이사가 시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문화네트워크 박상문 대표는 "시와 문화재단 간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화재단의 정책과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면서 "파견된 공무원이 어떤 일을 맡느냐가 중요한 만큼, 조례안은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만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예비조항이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시, 문화재단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가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문화재단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시가 공무원을 파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내 다른 공사·공단도 공무원 파견 조항이 조례에 있다"면서 "시가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해도 문화재단과 협의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문화재단 적립기금 1천억원의 조성 기간을 2020년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현행 '매년 60억원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개정안은 기금 조성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본디 문화재단 적립기금 1천억원은 201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지만, 현재 적립 규모는 50%를 조금 넘었다. 또 조례상 매년 60억원 이상을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시는 문화재단 설립 당시 400억 원을 출연한 이후 1년 평균 20억 원 정도밖에 출연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기금을 다 적립하지 못했고, 시의 재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얼마씩 출연하겠다고 구체화하면 부담만 가중된다"면서 "오히려 출연금 규모를 정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기금을 적립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민예총 김창길 사무처장은 "기금 조성 기간만 정해 놓고 매년 출연기금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기금 조성 의지 없이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금 조성 기간과 매년 출연 금액을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Zero 2011-01-24 17:16:11
문화재단 일 하는거 보면...
파견 하나 안하나 똑같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리 2011-01-24 13:16:38
할 일은 안하고 안 할 일은 하려고 하는 점은 똑 같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