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학생', 대학 정원 외 입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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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학생', 대학 정원 외 입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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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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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겐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앞으로 서해 5도 주민 자녀들은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해 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5도에 거주하며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다.

또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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