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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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견 "없던 일로"
  • 김주희
  • 승인 2011.01.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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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천문화재단 조례개정안 수정·의결

취재: 김주희 기자

인천문화재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인천in 1월23일 보도)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공무원 파견 조항이 인천시의회에서 수정됐다.

25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재단 개정 조례안 중 시장이 필요시 문화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제22조의 내용을 대표이사가 필요시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날 문화복지위 의원들은 시의 개정 조례안이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이 수정·의결한 했다.

강병수 의원은 "문화재단에 지금까지 한번도 공무원을 파견한 적이 없었다"면서 "시장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 문구를 수정해 시가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신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동암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시청 공무원을 문화재단에 파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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