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인천지역 첫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상태바
남동구, 인천지역 첫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master
  • 승인 2011.01.26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SM 입점 규제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


인천시 남동구는 대규모점포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를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인천지역 최초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공고함으로써 SSM 입점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구에서 지정 공고한 시장은 간석자유시장, 구월도매시장,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창대시장 등 총 6곳의 전통시장이다.

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목적 등 지정 공고한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계획이다.

구는 또 대규모점포의 대표와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남동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2월 중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중소상인의 상권보호와 생계안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운영 할 예정이다”면서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해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남동구 관내 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는 입점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