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서관협회', 시의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인천시도서관협회',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이병기
  • 승인 2011.03.22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22, 반대 9, 기권 2 … 시민단체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


취재: 이병기 기자

사단법인 인천시도서관협회 설립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191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당초 다른 조례안과 함께 일괄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정수영 시의원의 무기명 찬반투표 제안으로 시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재적 33명 중 찬성 22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무기명 찬반투표에 앞서 강병수 시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서관협회 관련 조례안은 작년 12월 문화복지위에 상정됐으나,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3개월 연장했다"면서 "일부 언론은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도서관 관련 단체들의 압력이 심해 토론자들을 섭외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청회를 열 수 없었다"면서 "(시의원)개별적으로 지역 사서들과 도서관 관계자들,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인천시는 총액인건비제와 공무원총정원제로 공공도서관 직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사단법인 인천시도서관협회는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고, 운영비도 인천시가 부담하며, 해당 국장과 시의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직영과 같은 위탁방식이다"라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했다.


의사진행 발언 중인 강병수 시의원

정수영 의원의 무기명 찬반투표를 재청한 이한구 의원은 "이 문제는 전국적인 쟁점사안이며, 관련 기관들이 인천시의회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도서관법의 '도서관협회 설립'과도 중복된 인천시도서관협회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사단법인을 시장이 만들려고 한다"면서 "협회 설립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호 의원은 "작년 12월 말 문화재단과의 위탁계약 종료일까지 인천시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3개월을 미루고 시민단체에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대안 없이 '인천시가 직영하라'고 말한 게 전부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끌고갈 수 없었다"면서 "인천시도서관협회는 도서관재단 설립 전철을 밟기 위한 사전 조치며, 이를 통해 전국의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인천시도서관협회는 이달 말까지 인천문화재단에 위탁돼 있는 수봉·영종도서관과 리모델링이 끝나는 율목도서관을 4월부터 위탁 운영하게 된다. 도서관협회의 실질적 업무를 총괄하는 '협회장'은 인천시장과 인천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장과 시의회는 소통과 화합을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조례와 관련해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간담회조차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조례안을 처리한 것은 분명한 폭거"라며 "위법성 논란은 물론 협회 설립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