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금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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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금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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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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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계량화 어려움 때문에 균등분배한 것"

인천시가 시 공무원들에게 매년 3월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금에 대한 직급별 균등분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국위원회를 거쳐 직급별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인별 성과금은 S등급을 받을 경우 5급 사무관은 500만원, 6급은 430만원, 7급은 36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A등급을 받으면 5급 사무관은 350만원, 6급은 300만원, 7급은 250만원을 받고 있다. B등급의 경우 5급 사무관이 190만원, 6급이 160만원, 7급이 14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다.

다만 4급 서기관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연봉제가 적용돼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는다.

시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산술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국별로 상여금을 직급별로 균등하게 분배해 오고 있다.

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직급별로 성과금을 균등분배한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는 기업과 달리 이윤을 추구하는 업무가 아니다. 각 부서별, 팀별 업무 성격이 달라 실질적으로 업무성과를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균등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시 추진 방안대로 성과금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면 공무원들 간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만일 과장이나 국장이 개인적 호감도에 따라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부조리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매년 8월에 있는 정기인사에서 부서가 바뀐 공무원은 성과금 대상에서 사실상 B등급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공약 사업이나 PM업무가 없는 부서나 공무원은 자연적으로 성과금 대상 순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고위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금은 업무의 책임감을 갖고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 등급에 맞춰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라며 "나눠주기 식 성과금은 자칫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태함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과금 지급 관련 부서 관계자는 "각 실·국위원회가 결정해 성과금 지급대상자를 통보하면 회계상 지급규정에 맞춰 성과금을 지급한다"면서 "그러나 성과금 수혜자들이 직급별로 균등분배하는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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