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비행경력 위조' 해경 조종사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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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비행경력 위조' 해경 조종사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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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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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불구속·1명 지명수배 - 민간항공사 직원 등 5명 불구속기소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해경 항공기 조종사 채용시험 응시과정에 위조 또는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채용된 조종사들과 이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조종사 등 7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종사들의 경력 부풀리기를 도운 민간 항공사 직원 4명과 해경 조종사 채용과정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 불합격한 민간인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경 조종사 채용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전직 조종사 김모(46) 경위와 현직 조종사 정모(38)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신모(48) 경감 등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고정익항공대 소속 2명과 인천해경 항공단 소속 1명 등 현직 조종사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인천해경 항공단 출신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경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해경 채용시험에 응시한 정 경위 등 전.현직 조종사 4명이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위원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500만~8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경위는 해경에 재직 중이던 2007년까지 조종사 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그해 12월 퇴직한 후에도 현직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수법 등으로 응시자들의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경위에게 돈을 준 전·현직 조종사 4명에게 비행시간이 부족한데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해 해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함께 적용했다.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이모(39) 경위 등 현직 해경 조종사 3명을 구속하고 현직 1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조종사들의 부탁을 받고 비행시간 부풀리기에 가담한 민간 항공사 대표와 직원 4명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종사들은 비행자 인적사항과 비행시간, 발급기관 날인 등을 담은 비행경력증명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친분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부탁해 비행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경력을 세탁했다.

해경 채용시험 응시기준은 2007년 기준 경위 1천500시간, 경감은 1천700시간의 비행시간을 요구했는데 조종사들은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최대 1천400시간까지 시간을 부풀려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광역초계 및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고정익 항공기 2대(조종사 20명), 헬기 17대(조종사 57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조종사들은 모두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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