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교육적 성과급평가 시정하라"
상태바
"반교육적 성과급평가 시정하라"
  • 김주희
  • 승인 2011.03.2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인천지부, 24일 성명 내고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요구

취재: 김주희 기자

전교조 인천지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모성보호에 역행하는 반교육적인 성과급평가기준표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의 조속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서에서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때문에 학교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인천시내 다수 학교가 출산휴가, 특별휴가, 병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쓰더라도 성과상여금 등급이 낮아지는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총 20점 만점인 '학교교육공헌' 점수가 연가 사용일수에 따라 최저 14점까지 내려간다.

또 다른 학교는 근무 개월 수에 따라 1점씩 점수를 감하는데, 이럴 경우 3개월 출산휴가를 쓴 여교사는 감점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병가로 2개월을 쓴 한 중학교 교사도 감점을 피할 수 없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연가, 병가, 특별휴가(결혼 및 직계가족 사망),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퇴, 지참 등이 ‘감점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성과급을 잘 받으려면 결혼도, 아프지도, 출산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에 출산 가점을 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정부시책에도 반하는 반 인권적 기준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활동을 억지 평가하고, 건전한 교육활동, 협력과 화합의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사성과상여금을 '수당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을 반대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