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83% '위법'
상태바
18세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83% '위법'
  • master
  • 승인 2011.03.24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율 높은 업종은 아이스크림판매업, 제조업, 피자판매업, 주유업 등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유소 등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 179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93개소에서 총 5546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법 위반 사항은 최저임금에 대한 교육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비치 의무 위반이 3981건(7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반은 1002건(18.1%)에 이른다.

위반율이 높은 업종은 아이스크림판매업, 제조업, 피자판매업, 주유업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392개소에서 체불금품 총 2억 1000만원을 확인해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3대 고용질서(서면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확립에 감독을 집중하고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고용 모범기업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 여름방학에도 위반 사례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조건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