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 '정부 취득세 감면'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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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단체 '정부 취득세 감면'에 반발
  • 김주희
  • 승인 2011.03.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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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더욱 어렵게 만든다"


취재:김주희 기자

주택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인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10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입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각종 주민 숙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 거래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시민의 피해와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지역 내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거나 취득세 대산 국세인 양도세 감면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취득세 감면 철회를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정부는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을 인지하고 취득세 감면 대신 국세인 양도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정부 발표대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연평균 2천187억원의 세수가 줄어 일선 군·구에 나눠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856억원과 시세징수교부금 64억원 등 총 920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 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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