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정비사업 실질적 이주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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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정비사업 실질적 이주대책 필요하다"
  • 김주희
  • 승인 2011.03.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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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밝혀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인천발전연구원이 낸 '인천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이주대책 수립 기준 개성 방안 연구'에서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이주대책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5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문제점으로 이주용 주택이 이주대상자의 기호와 관계 없이 임대주택 등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획일적인 이주대책기준일로 인해 이주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이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사업구역 내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업보상 등 생활대책에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피해가 이주대상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이주대상자들의 소득능력과 이주수요에 맞춘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융자 등 실질적 이주대책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산 거품 등을 분양가격과 임대보증금, 임대료에 반영하는 현행 가격결정 방식을,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결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주 수요에 따라 주변 전세가와 소형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서 "이주수요를 사업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순환재개발이나 순차적 개발방식으로 개발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의 취지에 맞게 관할 행정관청인 시장과 구청장이 사업주체와 영세 소유자 및 세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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