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대 이전사업 과다 출자예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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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대 이전사업 과다 출자예산 환수
  • 김주희
  • 승인 2011.03.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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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억원에 대해 시로 소유권 이전해 차액 보전한다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가 인천대 송도 캠퍼스 조성과 인천전문대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시에 따르면 송도 캠퍼스와 전문대 재배치 사업을 위해 도개공에 출자·양여한 재산은 모두 6301억원이며 이중 취득 재산은 5801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500억원의 시 재산이 도개공에 과다 출자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가 출자·양여한 재산은 인천대 토지 431필지 128만5000㎡(5301억원)로 이중 일반재산이 338필지 102만㎡(공시지가 1167억원), 행정재산 93필지 26만5000㎡에 감정평가 4131억원이다.

또 시는 인천대 건물 양여 54건 10만5000㎡(576억원)를 출자·양여했다. 내역을 보면 일반재산 28건 2000㎡(10억원, 공시지가), 행정재산 26건 10만3000㎡(556억원, 감정평가)이다.

또 구역 내 시유지 93필지 1만7000㎡을 116억원의 감정가로 출자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 도개공에 출자한 102만㎡에 1167억원은 정부 합동감사결과 "공시지가에 의한 현물출자는 위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감정평가로 산정할 경우 2292억원으로 무려 182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도개공에 과다 출자한 금액은 500억원에서 23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출자·양여 재산 역시 6301억원에서 8153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시 출자·양여 재산 가운데 시가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은 송도캠퍼스 건물 2872억원, 전문대 사업비 1009억원 및 토지 12만2100㎡(감정가 1920억원), 전문대 재배치 구역 22만1100㎡ 가운데 12만2100㎡를 이미 양여받았다.

시는 이미 과다출자한 500억원 가운데 옛 인천대 본관(410억원), 종합실습실(60억원) 등 470억원에 대해 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차액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시가로 출자한 시 재산을 감정평가로 환산해 정산할 경우 차액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가 분석한 자료와 인천대, 도개공 등이 제시한 자료가 서로 달라 정확한 정산 절차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는대로 이들 기관과 협의해 정산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 이전개발사업은 인천대가 관리하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도개공에 출자하고 도개공은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건축공사와 인천전문대 재배치 공사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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