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토건 회생여부 4월11일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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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토건 회생여부 4월11일로 또 연기
  • 김주희
  • 승인 2011.03.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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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동의율 충족 못해

취재: 김주희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토종기업 진성토건의 회생여부가 또다시 미뤄졌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9일 진성토건의 기업회생계획안을 놓고 검토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했지만, 회생계획안 결의에 필요한 동의율이 나오지 않아 오는 4월11일 관계인 집회를 속행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열린 관계인 집회 때도 회생계획안이 결의되지 못해 재판부가 진성토건측에 수정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었다.

당시에는 회생담보권자인 농협중앙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회생채권자에서 법이 정한 동의율을 얻는데 실패했다.

진성토건의 회생계획안이 결의되려면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4분의3(75.0%), 회생채권 총액의 3분의2(66.66%) 이상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는 83.2%가 진성토건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회생채권 의결권자의 60.98%만이 동의하는데 그쳐 법이 정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보증보험(의결권 7.87%)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진성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진성토건이 변제 계획을 수정해 타진해 온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오늘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성토건 관리인인 정석태 전 대표이사는 강하게 회생 의지를 내비치며 재판부에 강제인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채권자의 요구를 맞춰주던가, 후속적인 권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4월11일 오후 4시30분 관계인 집회를 속행하기로 했다.

정 관리인은 "채권자들을 설득해 다음 집회때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성토건은 부도가 나 지난해 7월부터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부도 이후에도 10건의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지금은 5건의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진출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 결의가 늦어지고 3월말 내야 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하면 신규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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