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막다른 길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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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막다른 길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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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3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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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3월 30일자

<인천신문>

계양산 골프장’ 막다른 길로 
시민위 “시장과 담판·행동 재개”…강경노선 급선회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계양산 골프장 건설 여부를 둘러싼 인천시와 시민·환경단체 간 힘겨루기가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오는 4월6일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며 “불응할 경우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한 뒤 시민행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계양산 시민위가 이처럼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한 것은 인천시가 골프장 예정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를 결정하고 공람까지 마쳤으나 폐지(안)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골프장 건설사인 롯데건설과 시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한 몫 거드는 상황이다.

특히 시가 롯데 측에 골프장 대신 유료 수목원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양산 남사면 일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양개발 측도 시에 민간개발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잇단 개발계획에 따른 계양산 생태계 훼손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은 5년 이내 변경을 제한하고 있고, 법률자문 결과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행정·손해배상 등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양산 시민위에 전달했다. <본보 3월22일자 1면 보도>

그러나 계양산 시민위는 “공람 당시에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제기한 점과 지난 해 시가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했던 법률자문 결과, 시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소송을 거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같은 갈등의 이면에는 시가 시민·환경단체는 외면한 채 롯데와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의 적법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높아 자칫 인천시가 반기업적인 정서가 있는 곳으로 비쳐질 경우 타격을 받게 된다”며 “골프장 백지화는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롯데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양산 시민위 관계자는 “계양산에 유료 시설 등이 도입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임 시장 때처럼 시가 민간사업자와 은밀한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계양산 시민위는 시가 제안한 유료 수목원 건립을 롯데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를 포함해 시장과 담판을 짓겠다는 태세이다.

한편 대양개발측도 최근  계양산 남사면 일원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안을 시장 비서실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도개공'도화구역 강제수용'위법 의혹 
주민대책위"수용재결 절차 명백한 관련법 위반"
공사측"실질적 보상협의 종료 … 통보의무 없어" 

노승환기자 todif77@itimes.co.kr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도화구역 개발을 서두르려다 관련법까지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자금난을 이유로 보상협의를 전면중단한 상태에서 지난 1월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에 들어가면서다.

관련법 상 수용재결은 보상협의를 다 마친 뒤에야 할 수 있는 절차다.

주민조직인 '도화주민대책위원회'는 "도개공 스스로 협의를 중단해놓고 주민들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강제수용에 들어간다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29일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보상중단 시 한국감정원이 각 주민들에게 보낸 통보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감정원은 공문에서 '공사측(도개공)의 유동성 위기로 별도 공지 전까지 보상협의가 전면중단된다'고 밝혔다. 향후 도개공과 주민들 사이에 보상협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보상대상자는 230여명이다. 도화구역 전체 보상대상자 1천500명의 15% 가량이다. 하지만 도개공은 이 230명을 한 데 묶어 수용재결 절차를 밟기로 하고 지난 1월 2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중단된 보상협의는 여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도개공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서 30일 이상으로 규정한 보상협의 기간을 석 달 이상 가졌고 그 과정에서 총 3차에 걸쳐 주민들과 반복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도개공 관계자는 "보상협의가 중단된 지난해 10월 이미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는 다 끝난 상태였다. 그런 경우 법적으로 일일이 주민들에게 수용재결 개시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용재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이 가능하려면 사업자가 보상금을 미리 확보해둬야 하는데 도개공의 자금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도개공이 기댈 곳은 공사채 추가 발행 뿐이다. 하지만 이미 수 조원 대 부채를 안고 있고 최근 잇딴 감사에서 공사채 발행과 사업규모 축소 주문을 받은 터라 추가발행이 쉽지 않다.

다음 달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공사채 발행이 무산될 경우 적잖은 반발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일보>

방사능 측정지역 인천제외 왜  
280만도시 방사능측정소 없다니…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전국에 12개 있는 방사능 지방측정소, 인천에는 없다?'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발표 이후, 인천이 12개 측정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KINS가 29일 방사능 물질 측정치를 발표한 곳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대도시 12곳.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이 빠져 있다.

KINS는 현재 대도시 지역의 방사능지방측정소 12개소와 원자력 이용 시설 주변과 도서지역의 간이측정소 25개소 등 전국적으로 모두 37개의 방사능 감시망을 갖추고 있다.

방사능 지방측정소에는 측정소를 총괄하는 대학교수와 방사능 측정을 위해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연구원 등 2명이 배치된다.

반면 간이측정소의 경우에는 기기가 무인으로 작동한다.

인천에는 백령도와 인천기상대 등에 간이측정소만 설치돼 있다.

KINS 관계자는 "지방측정소는 방사능을 채취·분석하는 역할을 하며, 간이측정소는 환경방사선을 측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기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KINS에 따르면 지방측정소의 설치는 인구와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1967년 지방측정소가 세워졌지만 1978년 폐쇄됐다.

대신 전라남도 광주에 지방측정소가 세워졌다.

이후 강릉, 안동, 춘천, 수원, 청주, 군산에 지방측정소가 설립됐지만 인천을 관할하는 측정소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바뀌었을 뿐, 측정소가 다시 설립되지는 않았다.

인천의 인구는 1980년 100만명 수준에서, 현재는 세 배 가까이 늘어난 280만명에 달한다.

인구도 인구지만 인천과 가까운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대부분 중국의 동쪽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점, 편서풍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인천에 지방측정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김모(45)씨는 "웬만한 도시에는 있는 지방측정소가 전국 3대 도시인 인천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며 "도시 규모나 지리적 특수성 등으로 볼 때 인천에 지방측정소가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측정소의 설립 등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인 증설계획이 잡힌 것은 없지만, 이번 일본의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중·동·서구 낡은 주택 연수구의 5배 
인발연 “주거유형 특성 살려 재생사업 바람직”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인천시 중구와 서구·동구의 노후 주택 비율이 연수구의 5배를 웃도는 등 자치구별로 주거지 유형이 상이한 만큼 그 특성에 맞춰 시의 주거지 관리 및 재생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9일 인천시 주거지 유형 분석 연구를 통해 8개 자치구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중구와 동구는 단독과 다가구주택이 우세한 지역으로 공업지역에 인접하면서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축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이 많고 공원·녹지 면적이 적어 주거환경 측면에서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꼽혔다.

남구와 서구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노후가 주거환경의 특징으로 꼽혔다. 고밀도의 주거지로 형성돼 있어 주택 갱신이 지연되는 지역으로 향후 체계적인 주거지 관리가 실행되지 않으면 중구와 동구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구시가지와 신개발지가 공존하는 남동구·부평구·계양구는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이 우세한 환경으로 모든 지표가 중간치를 기록, 양호한 지역과 불량한 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는 인천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꼽혔으며, 타 자치구보다 아파트가 우세한 지역으로 평지에 위치하면서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인발연은 인천 지역 주거지의 기본 유형을 단독주택형·다세대연립형·단독·아파트연접형, 비주거혼재형 등으로 나누고 분석, 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그간 인천의 주거정책이 획일적이고 물리적인 정비를 통한 아파트 공급 위주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가지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주거지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인천의 주거지 관리 및 재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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