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증명서ㆍ원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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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증명서ㆍ원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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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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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떼는 부담 줄고 절차도 한결 간편해져

인천시교육청은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나 고입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등을 면제해 받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인천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입법예고한 뒤 2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재학·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발급 수수료(종전 300원)와 교육비 납입증명서 수수료(300원), 각종 공사·용역·물품 납품 관련 증명서 수수료(500원) 징수가 폐지됐다.

또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입학이나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500원), 고입 검정고시 응시수수료(1만원)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수수료 반환 내용을 신설해 시험 응시 접수 뒤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들 시험에는 고졸검정고시와 교원 임용고시,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등이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면제 조치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각종 서류를 떼는 부담이 줄고 절차도 한결 간편해졌다"면서 "연간 면제될 수수료, 응시료는 8천여만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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