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백지화 약속 파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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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백지화 약속 파기되나…
  • 이병기
  • 승인 2011.04.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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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폐지안 상정 미뤄지자 거세게 반발

취재:이병기 기자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인천시민공원 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 1일 계양구 다남동과 목상동
계양산 일대 나무에 묶어놓았던 헝겊을 제거하고 감사제를 연 뒤 기념촬영한 모습.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 2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자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는 "백지화 약속이 파기되는 게 아니냐"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월20일 계양구 다남동 대중골프장(71만7천㎡) 건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2월7일 주민공람 공고를 마쳤다.

시는 공람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위에 골프장 건설 폐지안을 상정해 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2월과 3월 2차례 열린 도시계획위에 폐지안을 올리지 않았다.

인천시민위는 지난달 21일 공개질의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고, 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5년간 계획 변경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또 법률자문 결과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면 시가 행정·손해배상 소송대상으로 될 수 있으니, 법적 다툼이 나지 않도록 롯데건설 측과 협의를 거친 뒤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민위는 3월 29일 성명을 통해 "오는 6일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불응할 경우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한 뒤 시민행동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민위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는 환경적 우려나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이 제기될 때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허용된다는 예외조항도 있다"면서 "시가 골프장 건설 폐지 계획을 밝히기 전부터 있었던 지침을 갑자기 들먹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법무공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도 아닌 롯데건설은 소송적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해도 시는 배상책임이 없다"면서 "법정 다툼 운운하는 건 폐지를 미뤄 롯데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소송적격자가 될 수 있고 만일 시가 패소하면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사업을 추진해온 당사자와 협의 없이 폐지를 추진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시간을 두고 롯데건설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위는 6일 인천시청에서 송영길 시장과 면담을 갖고 시의 입장을 확인한 뒤 앞으로 행동 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천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계양산을 훼손해선 안 되며 산 전체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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