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청라소각장 폐쇄 및 자체소각장 조성 '겨냥'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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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청라소각장 폐쇄 및 자체소각장 조성 '겨냥' 조례안 의결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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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연장 시 의회와 사전 합의하도록

 

 

서구의회가 제2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인천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혹은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서구의회’와 ‘사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남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주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구의회서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최근 현대화냐 폐쇄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청라소각장과 이와 관련한 시의 용역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그간 인천시 내 각 군·구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조성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해왔다. 6개 군·구의 폐기물까지 처리해 온 청라소각장은 이미 노후화됐고, 이에 더해 쓰레기 매립지 등으로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거듭 중첩돼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10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시 10개 군·구 공동 합의문을 시작으로, 11월 청라소각장 이전·폐쇄 결의안을 서구의회서 통과, 자체 용역 착수 계획 등 군구별 자체 소각장 조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당초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다소 강경한 단어가 사용됐다. 다만 2일 의회 환경경제위원회의 개정안 심사에서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동의라는 단어가 수직적 의미가 강해 수평적인 단어로 교체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해당 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에서 지정한 ‘허가권자’의 권한을 침범하는 성격이 있어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폐기물관리법에선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 등)과 그 외 폐기물(생활폐기물)의 처리업, 처리시설 처리 등에 관한 승인권자를 각각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 시·도지사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는 “합의는 수평적인 의미를 뜻한 것이며, 사전 합의가 필요한 것은 구가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해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구는 향후 시가 진행하는 청라소각장 현대화 혹은 폐쇄·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별개로 자체 소각장 조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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