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명퇴 불가' 결정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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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명퇴 불가' 결정 받을 듯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12.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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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실, 비리 내사자로 조사-김 전 청장, "직권남용" 반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 인천시로부터 명퇴 불가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일 인사위원회을 열고 김 전 청장의 명퇴 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감사실은 패션그룹 형지의 송도 토지계약과 분양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을 비리 내사자로 조사하고 있다.

시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명퇴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수사 중일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 비위와 관련 내사를 벌일 때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비리 내사자로 규정해 명퇴를 거부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패션그룹 형지의 토지계약 연장 건은 시 행정부시장 산하 투자유치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9월 인천경제청장으로 임명된 김 전 청장은 지난 5월 사퇴했다. 

이후 지난 8월 미국 하와이 연구센터로 파견된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5일 명퇴를 신청했다.

한편 총선을 앞둔 시기에 김 전 청장이 명퇴를 신청한 것을 두고 인천지역 정가에선 내년 총선 출마설과 대학 교수 임용설 등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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