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지하도상가 확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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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지하도상가 확 뜯어 고친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2.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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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개 점포를 92개로... 면적 2배 확장, 통로도 넓혀
인천시 첫 예산 투입, 인천 지하도상가 정상화 시금석
제물포지하도상가

 

인천의 지하도상가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제물포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가 본격화됐다.

인천시는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해 직접 시행하는 제물포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최근 착공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65억원을 들여 제물포 지하도상가 현대화를 내년 6월쯤 마무리하고 이에 맞춰 임차인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제물포 지하도상가 정비는 기존 264개의 점포를 92개로 줄여 점포당 면적을 202배가량 늘리고 전시·휴게 공간, 소형무대, 댄스실, 커뮤니티존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점포 사이 통로 폭도 기존 5m에서 지하공공보도 시설 규정인 6m 이상으로 넓힌다.

시는 기존 임차인(상인) 중 지난 20178월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했던 95명에 대해서는 92개 신규 점포의 일부를 배정하고 1회의 지명경쟁입찰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 상인 몫에서 제외된 점포는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임차인을 선정한다.

시는 제물포 지하도상가를 직영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기간은 5, 연간 사용료는 감정평가액의 5%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원가분석을 거쳐 제물포 지하도상가 관리운영법인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지난 2002년 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해 상가운영법인 등 민간에게 시설 개·보수를 허용하고 투입비용에 따라 사용기간을 수의계약으로 연장하면서 전매(양도·양수) 및 전대(재임대)를 허용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인천시의회로부터 개정권고 및 시정요구가 잇따랐지만 상인들의 반발과 시의회 다수당의 반대 등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의 위법성과 관련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니 개정하라는 법령상 개선요구 처분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위법 조례로 인해 인천의 지하도상가 15곳 중 13(3,579개 점포)을 상가운영법인이 재 위탁받아 운영하는 가운데 약 85%2,815개 점포가 전대(재임대) 상태로 시에 납부하는 연간 사용료(점포당 평균 198만원)12.2배에 달하는 임대료(점포당 평균 2,424만원)를 받고 임차권 전매(양도·양수) 때는 점포당 평균 43,763만원의 권리금을 챙겨 기존 임차인들이 연간 45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제물포 지하도상가는 기존 운영법인의 개·보수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감사원의 처분이 맞물리면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는 첫 사례가 됐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임차인 선정에 따른 불법 전매 및 전대 근절 등 지하도상가 정상 운영의 시험대에 오른다.

인천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타 지역의 지하도상가는 모두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임차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당 연간 사용료는 기부채납(·보수 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인천이 12만원으로 서울(783,000), 부산(513,000), 대전(217,000), 광주(249,000)보다 터무니없이 싸다.

한편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보수를 시행하고 임차인을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면서 임차권의 전매와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1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어진다.

시의회는 기존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가 부칙에 제시한 전매 및 전대 금지 2년 유예,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잔존 계약기간 5년 이내의 경우 5년까지 연장 등의 조항을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할 예정이어서 시(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 시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대법원 단심인 기관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가 예산을 투입해 현대화하는 제물포 지하도상가는 인천에서는 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면밀한 원가분석을 거쳐 합리적인 관리비를 책정한 뒤 위탁관리 법인을 선정하는 한편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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