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임대 보장 10년'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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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임대 보장 10년' 수정 가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12.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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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서 확정
감사원 징계, 대법원 제소, 행정대집행 등 불가피
지난 8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상인들의 조례 개정 반대집회
지난 8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상인들의 조례 개정 반대집회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하고 조례 유예 5년, 임대 보장 10년(5년+5년)으로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허용해 온 인천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조례유예 2년과 임대 보장 5년 등 부칙을 담았다.

시는 올해 초 감사원이 조례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됐다.

시와 상인들은 그동안 양도·양수 등 금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가 지난달 29일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상인들은 전매·전대 지속 허용과 계약기간 10년이나 2037년까지 일괄 연장,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허용 및 10~15년 단위의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해 왔다.

시의회가 이후 수정안을 의결하면 시 집행부와의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중구 인현, 신부평, 부평중앙 등 3개 상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감사원의 징계도 불가피하다. 조례안이 감사원의 지적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에 따라 시는 약 30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수정안을 고집하면 집행정지 결정이나 대법원 제소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13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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