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대법원 제소, 행정대집행 등 불가피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하고 조례 유예 5년, 임대 보장 10년(5년+5년)으로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허용해 온 인천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조례유예 2년과 임대 보장 5년 등 부칙을 담았다.
시는 올해 초 감사원이 조례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됐다.
시와 상인들은 그동안 양도·양수 등 금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가 지난달 29일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상인들은 전매·전대 지속 허용과 계약기간 10년이나 2037년까지 일괄 연장,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허용 및 10~15년 단위의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해 왔다.
시의회가 이후 수정안을 의결하면 시 집행부와의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중구 인현, 신부평, 부평중앙 등 3개 상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감사원의 징계도 불가피하다. 조례안이 감사원의 지적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에 따라 시는 약 30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수정안을 고집하면 집행정지 결정이나 대법원 제소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13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