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착공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문제로 개통시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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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착공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문제로 개통시기 '불투명'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12.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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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현안점검] 인천시 "예정대로 착공, 2025년 개통"
손실보전금 국제소송 대치, 유료도로법 개정안 불발 등 암초
제3연륙교 조감도
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10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2025년 개통 계획을 밝혔지만,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국제 재판과 유료도로법 개정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여전히 불투명한 형편이다.

1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내년 말 제3연륙교를 착공할 계획이다. 내년에 설계 경제성 검토와 2단계 투자심사,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고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제3연륙교는 서구 원창동에서 중구 중산동까지 4.66km 길이에 왕복 6차로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보도로 계획됐다. 건설비 5000억 원은 청라와 영종지역 입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측이 손실보전금 부담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어왔다. 이들 대교 운영사들은 다른 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감소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쟁방지조항을 국토교통부와 맺었기 때문이다.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조기 인하가 어려워 진것과 같이 최소운영수입 조항이 이중으로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를 놓고 시, 국토부, 대교 운영사 간 이견이 지속됐고, 제3연륙교는 설계조차 못하는 난항을 겪었다.

국토부는 손실보전금을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시는 국토부가 협약 당사자인 만큼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제3연륙교 위치도

그 뒤 2017년 시가 이들 대교의 손실보전금을 제3연륙교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시는 이들 대교의 손실보전금 규모를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의 3분의1 수준인 5천9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고, 이를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대교 측은 손실보전금 규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국토부와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내년 3월까지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는 중재 일정을 제시했다. 내년에 최종 판정이 나오면 기존 연륙교에 대한 손실보전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제상업회의소 최종 판정에서 국토부가 지면 손실보전금을 인천대교 측에 지불해야 하는데 부담주체는 시가 된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이들 대교의 손실보전금을 충당하려던 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위해선 통행료 사용을 제한하는 유료도로법 제23조를 개정해야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 되지 않았다.

내년 초에 발의돼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데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에 시 재정을 투입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까지 손실보전금 재원 마련 방안을 찾지 못해도 예정대로 제3연륙교를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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