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에 이어 5등급 차량... '중국발 미세먼지' 왜 인정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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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에 이어 5등급 차량... '중국발 미세먼지' 왜 인정 못하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2.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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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인천시 대기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기질 조사기관, 학계 의견 '외부 요인'임에도 후속조치는 전무
차량 운전자들 민원제기 등 반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내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국외 요인에서 발생한다며 ‘불만 민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이달 10일과 11일(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에 걸쳐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AirKorea)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 경 인천시 전역의 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약 150㎍/㎥, 초미세먼지 수치는 약 65㎍/㎥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80㎍/㎥초과가 나쁨, 150㎍/㎥초과가 매우 나쁨이며, 초미세먼지는 평균 50㎍/㎥초과가 나쁨, 75㎍/㎥초과가 매우 나쁨임을 볼 때 실외활동을 피해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 때문만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골머리를 앓는 시민들이 있으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전자들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들이 제기하는 문의와 민원성 전화가 하루에 2천여 통에 달한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18년 8월 환경부가 제정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작됐다. 해당 법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차량 2부제 시행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등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특별법 상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 대상차령, 시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김종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에 따라 올해 6월1일부로 환경부의 저감조치 발령이 있을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더해 시는 지난 7월부터 노후 경유차(다른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연 60일 이상 인천진입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 단속도 시작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2월부터 시작한 본격적인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제한책을 뒤따른 셈이다.

문제는 해당 법령들이 지목하는 미세먼지의 원인 ‘노후 5등급 차량’이 정말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원인이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다.

그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공장, 노후차량의 배기가스, 화력발전소 등 여러 요인들이 지목되어왔다. 개중 하나로 ‘고등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해서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목하는 미세먼지의 원인 중 국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배제하고, 국내에서만 원인을 찾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글로벌대기질 수치화사이트 Aiq(좌), 한국 대기질 시각화사이트 에어코리아(우)중국 동부산업단지와 국내 서측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대기질 수치화사이트 Aiq(좌), 한국 대기질 시각화사이트 에어코리아(우)중국 동부산업단지와 국내 서측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시간 대기 중 미세먼지 흐름을 위성사진으로 보여주는 에어비주얼 맵서풍에 따라 중국 내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시간 대기 중 미세먼지 흐름을 위성사진으로 보여주는 에어비주얼 맵서풍에 따라 중국 내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시간 대기질 지수를 수치화, 위성사진 등으로 보여주는 에어비쥬얼 어스(AirVisual Earth) 등의 기관을 참조하면 현 미세먼지가 ‘중국발’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사막과 동부 산업지대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장 등이 원인이라면, 농업지 비율이 높은 전라남도 서측방향, 공업 단지 및 차량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백령도 등의 미세먼지가 높을 수가 없다. 또 수도권 이외에 상대적으로 공업단지가 밀집한 울산 등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나사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진행한 한반도 대기질 측정 연구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먼지의 주원인임을 밝힌 것, 지난 1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원인을 국내로만 돌리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낳고 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수도권에 발생한 미세먼지의 최대 85%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책임은 국내 요인이 더 크며 중국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이에 대한 별다른 조례제정이나 입장표명이 없기에 인천 관내 단속 대상 운전자들 역시 ‘과도하게 죄를 뒤짚어 쓴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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